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더 촘촘하게 강화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을 32억 원 증액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에 따라 민간주택으로 퇴거하면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 외에 이사비를 신청하려면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과 월세 이체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106명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피해 지원금 10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