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지역의 사과나무 궤양. 농촌진흥청 제공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과수 궤양 제거 작업에 힘쓸 것을 사과·배 재배 농가에 당부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농촌진흥청 설명이다.
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바뀐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인다.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농진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내 갈색으로 변하면 과수화상병 가능성이 높다.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 병해충 발생 신고 대표번호(1833-8572)로 신고하면 된다.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수 농가는 반드시 궤양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