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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겨울철 과수 궤양 제거, 과수화상병 예방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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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배 농가에 당부

충주 지역의 사과나무 궤양. 농촌진흥청 제공충주 지역의 사과나무 궤양.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과수 궤양 제거 작업에 힘쓸 것을 사과·배 재배 농가에 당부했다.

과수화상병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겨울철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해야 봄철 과수화상병 대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농촌진흥청 설명이다.

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바뀐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겨울철 과수 궤양은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 일부분이 검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인다.

육안 식별이 어렵다면 농진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궤양 증상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사진을 분석해 과수화상병 궤양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궤양과 가까운 건전한 부위의 표피를 벗겨내 1~2분 이내 갈색으로 변하면 과수화상병 가능성이 높다.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 병해충 발생 신고 대표번호(1833-8572)로 신고하면 된다.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는 과수화상병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수 농가는 반드시 궤양 제거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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