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주변에 경찰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내란범 체포영장마저 집행 못하는 공수처 한심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지난 3일,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가로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무기력하게 철수했다"며 "과연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집행을 멈추고 철수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경호 인력이 2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고작 100여 명을 동원했고,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불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1차 집행에 실패한 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남겨 두고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은 무너지는 것이다. 영장의 집행 주체가 누가 되었든 한시가 시급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더니 어제 입장문을 통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영장 재집행을 결사항전으로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제2의 내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