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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1심 무죄…시민단체 "진실 승리, 외압 의혹 신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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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9일 1심에서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무죄선고
시민단체, 외압 의혹 수사 촉구…"특검법 거부할 명분 없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단체에서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내놨다. 이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 참여연대, 촛불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은 9일 입장과 성명을 발표해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환영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진실이 승리한다"며 "이로써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기소를 이어가다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군 검찰의 행태가 부당하고 윤석열의 수사 방해를 덮기 위한 강압수사였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촛불행동은 "박정훈 대령의 무죄선고를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시민단체들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상행동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해 온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중 외압의 핵심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은 "이제 이 사건의 출발점인 윤석열에게 죄를 묻고 철저한 응징을 해야 할 차례다"며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 재추진도 주문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 공범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12·3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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