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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 "박정훈 무죄…이제야 숙제 한 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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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조속한 재추진 거듭 강조

연합뉴스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제야 한 가지 숙제를 마쳤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격노로 시작한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은 1년의 시간이 흘러 1월 9일 어제 '피고인 박정훈 무죄'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에 복무하던 해병의 죽음 앞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던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정권의 임성근 구명을 위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외압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세 번이나 틀어막았다"며 "윤석열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의 소중한 시간이 흘러만 간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숙제를 위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입법해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향한 길을 막는다면, 산송장 윤석열의 전철을 밟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죄 없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로 몰았지만, 정작 국민에게 항명한 것은 윤석열"이라며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가리운 항명수괴 윤석열과 종범들을 국민들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기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기자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판결에서 박 전 단장이 2023년 8월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항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은 명시적이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명시적이긴 하나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단장의 기자회견 등의 발언이 가치중립적 표현이었으며 고의성도 없었다는 식의 결론으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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