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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전용기 "내란선동 법적 대응"…與 "시민들 겁박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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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비상계엄 이미 해제…내란 선동죄 성립 안돼"
"시민들 겁박 말라" vs "가짜뉴스 퍼나르는 것도 처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11일 '대국민 겁박'이라며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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