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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5경비단, 관저 출입허가"…경호처 "승인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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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
공수처 "55경비단에 출입 요청 공문 보내 회신 받아"
경호처 "55경비단은 관저 출입 승인권 없어" 반박
공수처, 출입 허가 공문 이어 '추가 승인' 공문도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포함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대통령 관저 출입 문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의 출입을 허가한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대통령경호처 지시를 따라 한남동 관저의 외각 경호를 맡는 부대다.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 등에 동원돼 논란이 일었다.

55경비단이 공조본의 관저 외곽 출입을 허가함으로써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한결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경호처와 국방부는 "55경비단이 공수처의 출입을 허가한 적은 없다"라며 반박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경호처는 언론 입장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적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관저 경호부대장은 공수처에 '(관저는)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이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취지의 앞선 공수처 입장과 결이 다른 내용이다.

이에 공수처는 '55경비단 공문' 관련해 "공수처는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추가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또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면서도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앞서 수신한 공문으로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경호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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