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열리는 자신의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심문에 "경호 문제 등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문을 맡았고, 심문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은 체포 이후 48시간이지만 기록이 넘어가 있는 동안 체포기한은 멈춘다. 법원이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체포영장은 무효가 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오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으며,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에는 '전날 필요한 얘기를 모두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