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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화 광양시장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급'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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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시장. 광양시 제공 정인화 시장. 광양시 제공 
경찰이 전남 광양시 서울사무소장의 주거비 편법 지급 논란과 관련해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4일 광양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주거비 지급 예산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됐으며,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서울사무소장의 주거비 지원 논란은 지난해 12월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시는 서울사무소장(행정 6급)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주거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서울사무소장이 정인화 광양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제 식구 챙기기'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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