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 가운데)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5일 출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어도 정 회장의 부정행위가 사면된 건 아니지 않나"라며 향후 문체부의 계획을 묻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조처와 관련해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판결이 나온 뒤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회장은 당선과 함께 곧바로 4년 임기에 돌입했지만, 다른 경기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정 회장의 인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은 규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준해야 한다. 당선 후 이의제기 기간을 5일간 주게 돼 있는데 그게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으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준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징계에 대한 판결이 아직 안났다. 인준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유 회장은 인준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에 맞춰 대응할 뿐, 현 상황에서 규정상 인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진 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지난해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정 회장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었다.
문체부로부터 재심의가 기각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의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이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지난달 열린 선거에서 유효표 85.7%(유효 182표 중 156표 획득)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