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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논란' 유인촌 "法 판결 후 대책"… 유승민 "결격 없으면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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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 가운데)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 가운데)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5일 출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됐어도 정 회장의 부정행위가 사면된 건 아니지 않나"라며 향후 문체부의 계획을 묻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조처와 관련해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판결이 나온 뒤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회장은 당선과 함께 곧바로 4년 임기에 돌입했지만, 다른 경기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정 회장의 인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은 규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준해야 한다. 당선 후 이의제기 기간을 5일간 주게 돼 있는데 그게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으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준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징계에 대한 판결이 아직 안났다. 인준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유 회장은 인준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에 맞춰 대응할 뿐, 현 상황에서 규정상 인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진 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진 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지난해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정 회장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었다.

문체부로부터 재심의가 기각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의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이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지난달 열린 선거에서 유효표 85.7%(유효 182표 중 156표 획득)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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