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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연금특위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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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 처리 강한 의지

국민의힘 상법개정안 거부권 건의 입장엔 "습관성 건의"
연금특위 구성 합의안에 '합의처리' 넣을지 추가 검토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정부 개편안엔 "정부 의도 의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연금개혁특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특위 관련 안건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법률을 처리할 것"이라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워원장 관련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 요구안도 상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PEC·기후·연금특위) 3건과 관련해선 일부 이견 조정에 따라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연금특위 같은 경우 여야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 비교섭단체 1명 해서 '6:6:1' 위원 구성으로 합의됐는데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합의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넣을지 말지 입장 정리가 본회의 전에 이뤄지면 처리되고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 문구가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며 "합의 처리는 당연히 정당들이 도모하고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기대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처리한다는 의지가 매우 명확하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등 내용을 담았는데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는 질문엔 "습관성 (거부권 건의)"이라며 "AI에게 답을 시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상속세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자는 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속히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오랜 주장의 산물이어서 이해를 하고 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도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려스러운 건 합의가 되면 새로운 쟁점이 나오고, 뭔가를 양보하면 또 다른 걸 요구한다는 점"이라며 "이 시점에 가능한지, 정부가 세수 부족분 대안 등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또다른 쟁점을 던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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