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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웅래 자택서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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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22년 자택서 돈다발 발견
봉인 후 추가 영장 받아 압수수색
노웅래, 준항고…법원, 일부 인용
검찰 재항고 했으나…대법서 기각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창원 기자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 상당의 돈다발을 압수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 압수수색 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했다. 이어 이틀 뒤인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11월 18일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자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부분은 기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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