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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 vs "저항 불가"…김진하 양양군수 재판서 주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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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서 두 번째 공판 열려
김 군수 측 현금 수수, 강제추행 혐의 부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0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도 법정에 나섰다. 이와 함께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도 함께 출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록이 방대해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김 군수 측은 이날 현금 수수를 비롯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군수 측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현금을 받지 않았다"며 "성관계는 합의 하에 했기 때문에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김 군수에게 현금을 주고, 안마의자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성행위로 인한 뇌물공여와 박봉균 군의원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측은 "자발적으로 성적 이익을 공유한 것이 아닌,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박 의원과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의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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