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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 악플 법적 조치 예고 "비방·모욕 게시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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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이동 중인 뉴진스. 연합뉴스지난 7일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이동 중인 뉴진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NewJeans) 측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인 비방 등에 관해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은 24일 공식입장을 내어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다음카페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 역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현재 뉴진스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법률대리를 맡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뉴진스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고 엔제이지(NJZ)라는 새 활동명을 발표한 후 독자 활동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한 뉴진스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등 총 11가지를 어도어의 전속계약 중요 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가처분 결정이 난 당일인 21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 참석해, 무대 말미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도어는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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