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 물고기뮤직 제공가수 임영웅이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자택이 압류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는 지방세 고지서 미수령 때문이라며 즉납 후 현재는 압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26일 CBS노컷뉴스에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알렸다.
앞서 비즈한국은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지방세 체납으로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의 펜트하우스 메세나폴리스 자택을 압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압류 등기는 올해 1월 13일 말소 처리돼, 압류 설정 석 달 만에 체납 세금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