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서천 살인 이지현, 구속기소…범행 전 다른 여성 따라가기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충남경찰청 제공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 살해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이지현의 근무지 압수수색을 비롯해 PC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내역 분석, 범행 전후 동선 추적, 통합심리분석 및 과학수사자문위원의 프로파일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이지현은 인터넷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부분 손실을 입었다. 이후 대출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외투 주머니에 지닌 채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하던 이지현은 마침 산책하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현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지현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점과 범행 장소를 수차례 배회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이지현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것을 밝혀내 살인예비죄를 추가 인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구조금 지급과 심리상담지원,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