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제공충남 서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 살해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이지현의 근무지 압수수색을 비롯해 PC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내역 분석, 범행 전후 동선 추적, 통합심리분석 및 과학수사자문위원의 프로파일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이지현은 인터넷 코인 투자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부분 손실을 입었다. 이후 대출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외투 주머니에 지닌 채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 일대를 배회하던 이지현은 마침 산책하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현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지현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점과 범행 장소를 수차례 배회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이지현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것을 밝혀내 살인예비죄를 추가 인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구조금 지급과 심리상담지원,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