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외교부는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거듭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이 지난 27일 외교부의 특정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제기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알린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해당 응시자를 위해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응시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1차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뿐이었으며,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응시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조정하고 경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우대한다는 조건을 부과해 2차 공고를 실시"했다며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채용이 '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또 이 응시자가 지원한 직무분야가 '정책조사 연구'인데 대부분의 경력이 이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응시자의 경력 산정이 일반적인 채용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과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으나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 봐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는 만큼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특히 서류 및 면접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면서, 이에"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