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담긴 영덕읍 석리 산불 피해. 영덕군 제공'경북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 특별 추가경정예산'이 3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날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긴급 지원 특별예산은 피해 주민 긴급재난지원 820억원, 산불 피해 긴급 복구비 180억원 등 1천억원으로 구성됐다.
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5개 피해 시·군 주민 27만3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구비는 피해지역 잔해 철거, 안전조치 및 공공시설 긴급 복구 등을 위해 시·군에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준을 세우고 선별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긴급하게 지급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주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