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반출 금지구역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재배된 소나무류가 확인증 없이 이동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다.
괴산군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