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공정·부서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 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조사비용의 80%, 사업장 당 최대 100만 원까지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울산시 누리집 내 공고문에 표시된 제출자료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메일(uyea123@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위험 요인 감소 대책을 세우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