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됐지만, 이후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과 노선 길이, 유상 여객 및 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 권한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도 개정한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률을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해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공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제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심 내 저속·단거리 여객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 방범, 방역, 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자율차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R&D 성과물*을 실증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밖에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비스 수요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면서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