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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합의 가능성은? "희망"vs"없다" 평행선[현장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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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 다음 심문기일 6월 5일

지난달 7일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뉴진스. 연합뉴스지난달 7일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뉴진스. 연합뉴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자사 소속 그룹 뉴진스(NewJean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서,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3일 오전 11시 27분,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원고 어도어, 피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속행했다. 지난달 7일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때와는 달리, 뉴진스는 출석하지 않았다.

어도어는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을 때 절차적·실체적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됐고,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양쪽 입장을 간단히 설명한 후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나"라고 묻자,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뉴진스 측은 "피고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현재로선 그렇다"라고 답했다.

양쪽은 민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난 것을 두고도 '자진 퇴사'와 '축출'이라며 평행선을 달렸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가 피고(뉴진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제외하더라도, 하이브-민희진 사태 이후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 마련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해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뉴진스와 원활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어도어는 "자꾸 축출됐다고 하는데 민 전 대표는 제발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에서 대표이사 교체를 적법하다고 봤고 그 후에도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프로듀싱을 담당하게 해 준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갔기에 제3의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진스가 어도어와 대화의 문을 닫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이로써 '엔제이지'(NJZ)라는 새 활동명을 바탕으로 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에서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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