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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 "어도어, 뉴진스 활동 보장 無…20살에게 6개월=6년 같아"[현장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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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어도어 측이 美 밴드와 협업 계약 등 독자 연예 활동 지적하자 "쟁점 아냐"
어도어가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 이어가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뉴진스 공식 트위터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 뉴진스 공식 트위터
전속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그룹 뉴진스(NewJeans) 퇴출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다니엘 측이,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을 보장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가처분 결과가 나왔음에도 독자 행보를 한 것을 두고는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고 해지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통보)를 한 이상 원고(어도어)의 매니지먼트를 벗어나서 활동할 계획이 당연히 있다"라는 입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4분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 3인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없는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법정 공방을 진행해 온 뉴진스는, 멤버 전원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됐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 관계가 계약 유지를 어렵게 할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다니엘 측은 "(해당) 판결 확정 이후 비로소 원고와 하이브가 뉴진스를 보호하고 활동 보장할 의사가 없음이 보다 명백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전속계약 소송 도중 원고 측은 (뉴진스를) 어떻게든 복귀시키고 활동을 보장하겠다, 아무 걱정 말고 복귀만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쪽 이도경 대표이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를 간청하기도 했다"라며 "무척 고민하다가 (멤버들은) 결국 어도어로의 복귀를 전원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다니엘 측은 "그런데 갑자기 일부 멤버에 대해서만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멤버 A의 큰아버지가 '민희진이 탬퍼링(전속계약이 남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부당 유인 행위)했다고 얘기 좀 해줘'라고 한 걸 원고 쪽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라며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계약을 부당 파기한 것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왔다"라고 밝혔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 조처를) 이행하겠다"라고 회신했음에도, 어도어가 다니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다니엘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사후에 이상한 게(계약 해지 사유) 밝혀져서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과거 종료된 사실관계 시정 조치가 없었으므로 전속계약 해지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오히려 축출 시도가 돌아왔다고 한 다니엘 측은 "그래서 피해자가 뉴진스가 된 것"이라며, "하이브 C레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원고 이사진은 뉴진스 활동을 보장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전무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뉴진스 활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유지시킨 것은 원고의 현재 경영진"이라며 "현재 경영진이 특정 주주를 위해서 원고에 대한 충실 의무를 오히려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하이브의 민 전 대표 감사부터, 그룹 아일릿(ILLIT)과 뉴진스의 유사성 문제 등까지 두루 언급해, 재판장이 "이건 소송 전 단계에 대한 일반 설명 같은데 어떻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어도어 소송대리인은 "저희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민 전 대표의) 이사로서의 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건 뉴진스를 빼가기 위한 행위"라며 "이 사실관계를 그냥 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는가"라고 답했다.


그룹 뉴진스. 뉴진스 공식 트위터그룹 뉴진스. 뉴진스 공식 트위터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앞서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 시점이 2025년 3월 21일이었고, 뉴진스는 23일 열린 홍콩 컴플렉스콘에 그대로 출연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활동 중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독자 활동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다니엘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어도어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Emotional Oranges) 음원 피처링 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어도어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니엘은 이모셔널 오렌지스가 2025년 5월 16일 발매할 앨범 타이틀곡을 피처링할 예정이었고 3월 29~30일 뮤직비디오 촬영하기로 계약을 진행 중이었다.

제작과 아티스트 비용으로 17만 5천 불(한화 약 2억 4천만 원)을 이미 투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모친 모OO씨가 '계약서 사인 일자를 가처분 결정(2025년 3월 21일) 전으로 소급하자'라거나 또는 '그 대금을 마쉬 다니엘의 언니 사업자로 받아서 지급하자'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민 전 대표와 모씨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어도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짚은 후 "명시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믿었던 다니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행사 참석 등은 멤버 모두에게 공통된 사안인데 미국 밴드 협업 같은 지엽적 문제로 다니엘만 독자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이모셔널 오렌지스와 협업 결과물을 내놓은 것도 없는데 이 사건에서 왜 쟁점인지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일관되게 강조했던 '소송 지연 우려'도 드러냈다. 다니엘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 확인소송 2년에 걸쳐서 있었다. (하이브와 민희진) 주주간계약 소송도 상당기간 이어져 왔다"라며 "이 소송은 (시작된 지) 6개월이니까 짧다? 스무 살에게 6개월은 6년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 역시 "(다니엘은) 성인이지만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어린 엔터테이너"라며 "정말 원고(어도어)가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게 맞나? 기존에 자신들이 돌봤던 멤버들이다. 그런데 소송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이자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민 전 대표 등을 감사한 게 알려져 '하이브 vs 민희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고, 민 전 대표가 제작과 경영을 동시에 맡는 체제 유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깨뜨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받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으나, 어도어는 그해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어도어 소송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고 법무법인 리한으로 교체됐다. 다니엘, 다니엘 모친 모씨, 민 전 대표 3인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31억 원이었으나 지난달 100억 줄어든 331억 원으로 변경됐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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