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EBS 현 사장이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 사장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2인 체제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