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2013년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오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8월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대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전력이 있다.
당시 기소된 A씨는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6년을 최종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