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연합뉴스법원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이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한 가운데 오늘(9일) 열리는 첫 심문기일이 비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7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 이달 3일 열린 어도어-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목도가 높았던 사안인 만큼, 비공개 처리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우선, 가처분 이의는 가처분 절차 안에서 가처분 신청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가처분 절차의 속행이라는 개념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가처분 심문을 '반드시 법정에서 공개 재판으로' 할 필요가 없기에, 공개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뉴진스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당시 뉴진스는 ①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②하이브 박지원 전 CEO가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한 발언 ③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④2023년 5월 10일 자 하이브 '음악산업리포트'에 나타난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 문구 기재 ⑤빌리프랩 소속 아일릿(ILLIT)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⑥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건 ⑦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⑧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하 발언 ⑨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뉴진스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 ⑩하이브-어도어의 민희진 대상 보복성 감사로 뉴진스에게 형성된 부정 여론 ⑪"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 하이브 이재상 전 SCO(현 CEO) 발언 등 11가지를 '어도어의 전속계약 중요 의무 위반 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지가 됐다는 주장을 두고도, 어도어가 '정산 의무'를 포함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라고 바라봤다.
뉴진스가 주장한 11가지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며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힌 뉴진스는 곧바로 이의 제기에 나섰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며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후 올해 초 '엔제이지'(NJZ)라는 새 활동명을 발표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