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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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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25부, 법정 내 촬영 불허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4일 형사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허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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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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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하늘이여2025-04-14 09:20:54신고

    추천0비추천0

    지귀연 판사가 아직도 판사합니까?
    세상 참 좋다.
    아니, 이런 판검사가 아직도 건재할 수 있네요?
    일반 공무원 같으면 벌써 징계 아닌가요?

  • NAVER하늘이여2025-04-14 09:18:0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NAVERKukie2025-04-13 05:58:21신고

    추천2비추천0

    지귀연 저놈이 윤석열 형사재판을? 저놈을 내란동조범인데 구속해야지 왜 놔두나?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노태우 등 역대 대통령 재판 때 국민 알 권리로 공개했는데 저 개색기가또 무슨 장난을 치라고 가만 놔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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