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오는 14일 형사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허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