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을 재차 하면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이후 '국무회의를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법무부 등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정했다"며 "통상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하는 안보실장, 비서실장과 (비상계엄이) 안보와 관련돼 국정원장도 국무총리가 도착 전 연락해 바로 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 심리가 이뤄지는 데 필요한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신청 범위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일차적으로 선을 그었다. 백 부장판사는 "검사가 그 부분 증거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 측이 요구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등 여러 미진한 점 있다면 재판부가 적절하게 석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며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 지켜보자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의권이 박탈됐는지를 판단하는데 선결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증거신청을 해달라고 정리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연합뉴스이날 재판은 법원에 제출된 문서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한 사실이 공개됐다.
같은 달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영상과 함께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처장은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해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
한편, 오는 28일 열릴 다음 기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