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40대·남)씨를 살해하고 C(50대·남)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이에 격분한 A씨가 근처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범행 시간이 짧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 흉기로 사람의 배를 살짝 찌르는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