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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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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김모씨에 징역 20년·위치추적 10년
재판부 "칼날 분리될 정도로 피해자 강하게 찔러"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8일 김씨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택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칼날이 손잡이에서 분리될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은 법정에 출석해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을 호소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비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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