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서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 심리로 열린 서동하(35)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서동하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서동하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살아있는 것이 죄스럽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서동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혀 고통을 준 것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인 것은 알지만 유족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의사 표시를 하고 안 되면 일정 금액이라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 A씨가 거주하는 구미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와 A씨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졌고 A씨의 모친은 중상을 입었다.
서동하는 4개월간 교제했던 연인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스토킹했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55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와 함께 있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점, 피해자의 모친이 구조 요청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자 이를 방해한 점 등을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동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