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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 군인 상대로 군사기밀 빼내려 한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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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드롭' 방식으로 군사기밀 빼내려 한 혐의


검찰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던 외국인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5일 외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회에 걸쳐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데드드롭'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는 등 전형적인 스파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드드롭은 서로를 특정할 수 없는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군사기밀 혹은 대가 등을 전달하는 범행 방식을 일컫는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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