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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건축사사무소,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담합…공정위, 과징금 2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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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LH, 조달청 발주한 92건 입찰에서 담합…총 5567억 규모 입찰
낙찰예정자 정하거고 들러리 참여 합의하고 실행
"공공 건설감리분야 입찰담합에 엄정한 조치"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달청 등이 실시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건축사사무소 20곳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등 20개 건축사무소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은 17개 사업자에게 부과됐다.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LH 또는 조달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의 검토 및 확인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발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건축사사무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합의하고 시행했다.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원에 달했다.

사전에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방식이었다.

가장 먼저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 등 4개 주요 건축사사무소는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그 중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어 2020년 5월에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주요 사업자는 예정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 금액이 같게 나눠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아이티엠, 신성, 동일, 희림, 해마 등 5개 사와 공유해 함께 실행했다. 배분액은 1회사 당 720억원 규모였다.

이들은 이후 2022년 10월까지 LH가 발주한 45개 입찰에서 담합했고 그 중 32건에 대해서는 유찰될 것을 우려해 들러리를 참여시키기도 했다.

특히 15개 건축사무소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해 개별적으로 참가한 28건의 입찰에서도 각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2020년 LH 발주 공동행위 물량 배분표. 공정위 제공2020년 LH 발주 공동행위 물량 배분표. 공정위 제공
이들은 이 같은 공동행위를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공사 감리 입찰까지 확대했다.

2021년 12월, 토문과 무영은 조달청 입찰이 공고되면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했고, 무영은 건원, 행림, 신화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 후 선엔지니어링도 참여하면서 3개 컨소시엄이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담합했고, 그 중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이 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17개 사업자 및 17명의 임직원을 고발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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