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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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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관련 중요사항 거짓 표시
法 "범행 수익 적지 않아…미등록 집합은 무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A 전 투자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법인은 벌금 16억 원에 10억 3500만여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등은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며 "이 범행으로 디스커버리가 취득한 수익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금융투자사 임원들이 외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등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들을 운용하며 수익을 취득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등록을 받지 않은 자가 집합 투자업자처럼 행세해 독자적으로 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행위로 한정되고, 적법하게 등록된 지방 투자업자 명의를 이용해서 펀드를 실질적으로 설정 운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달리 범죄 성립에 관한 검사의 증명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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