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일 이뤄진다. 상고 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중에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다양한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고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4일만 전합 회부 9일만에 선고로,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게 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되고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이 상당히 빨랐고 사안 자체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고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진다. 재판엔 시간이 걸리기에 이 후보가 대선을 치르는데 무리는 없지만 사법리스크 논란은 재점화될 수 있다. 파기환송 이후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아예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파기자판'도 이론상으론 가능하다. 다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후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조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자진 회피했다. 사건 심리에 참여한 12인 중 이 중 7인 이상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문의 주문이 된다. 이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지, '만장일치'가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막판까지 판결문 문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보도록 생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이날 선고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후보는 직접 나오지 않는다.
앞서 2020년 7월 이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합 선고 때도 대법원은 TV를 통해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