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검찰이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관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14명을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 피고인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은 전문 배우'라며 허위 내용을 담은 동영상 100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유족을 언급하며 '전문시위꾼 겸 특정 당의 당원'이라고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모욕적 발언과 지역 비하적 표현을 담을 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한 피고인 1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13명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검은 이날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의도적인 허위정보 생성·유포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사실과 경멸적 표현 게시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에 전달했다.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했다.
대검은 "최근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해 명예훼손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