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해지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르면 회생절차 관리인은 계약 이행 또는 해지 선택권을 가지며, 상대방이 답변을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계약 해지 통보가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홈플러스는 다음 달 12일까지인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전까지 해당 점포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직원 고용 보장도 명확히 했다. 홈플러스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전원 유지될 예정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근 점포로의 전환 배치와 함께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근무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일부 점포의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지난달 초부터 임차료 조정 협상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전체 126개 점포 중 절반이 넘는 68개가 임차 형태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회생 개시 전에 폐점이 결정된 7개를 제외한 61개가 이번 협상 대상이었다.
68개 임차 점포 기준 연간 임차료는 4천억 원대에 달하고, 전체 임차 계약 기간을 반영한 리스 부채는 약 4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