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청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16일부터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대 신혼부부의 혼수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울진군은 올해 결혼한 20대 신혼부부 16쌍에게 가전·가구 구입비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남녀 모두 18~29세 이하)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내국인이어야 한다.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혼수비용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