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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점거 시위' 학생들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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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
지난해 11월 고소장 제출한 지 6개월만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던 모습. 류영주 기자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한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동덕여대는 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은 이날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적이 아닌 품어줘야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해 학생들과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계속해 왔었다"라며 "학생 측도 이번 사태로 인해 유감을 느낀다는 입장문도 낸 바, 학교 측에서 용서를 하자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동덕여대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고소 철회를 함께 만들어주신 민주동덕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19인에 대한 형사고소 철회하겠다는 학교 측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 캡처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 캡처
다만 고소 취소가 당장 경찰 수사 종결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 재물손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시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같은달 29일,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학생 21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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