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 △올해 출산 △중위소득 180% 이하 △3억원 이하 전세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주택 거주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으로 최대 720만원이다.
다태아 출산이나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지급은 선지출 후정산 방식으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해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예컨대 매달 20만 원의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가구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받게 된다.
지원 조건으로는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지역 이주 시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출산 후에도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2025년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득 및 자격 검증을 거친 후, 오는 12월에 첫 6개월분이 지급된다.
신청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현황, 금융거래내역 등 4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