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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생활서비스 기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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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정부에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부족한 보건, 돌봄, 문화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한다.
 
시는 2029년까지 국비 287억 원 등 총 410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농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농촌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21개 지자체장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다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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