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해 분리조치를 당했던 30대 남성이 피해여성을 찾아가 살해하고 자신 역시 목숨을 끊은 가운데,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경찰에 남성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해놓고 사건발생 당일까지도 신청하지 않았고, 그 사이 신병이 자유롭던 가해 남성은 결국 여성을 살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성동탄서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앞서 지난 12일 피의자 A씨는 화성 동탄 오피스텔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납치해온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 역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였지만 사건 당시엔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다.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분리조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올해 2월, 올해 3월 세 차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에는 A씨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피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파일 등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면서 A씨에 대한 구속수사도 요청했다.
자료를 검토한 경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서류는 만들지 않았고, 그 사이 납치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화성동탄서에 대한 수사 감찰을 시작하고, 사건 진행 과정과 처리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감찰을 통해 수사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