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 강남의 소위 '잠·삼·대·청'(잠실·삼성동·대치동·청담동)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지난 2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단지 매물이 걸려있다. 류영주 기자지난달 말부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 용산구를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이들 자치구에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신축 아파트 입주 권리이며,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을 거쳐 확보한 신축 아파트 입주 권한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허제 확대 재지정 직전인 지난 3월 23일까지는 50건의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기록됐다.
이처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데는 '2년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토허제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얻어진 입주권 거래를 토허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파트 신축 전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향후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입주권을 샀을 때는 해당 주택 거주 기간이 '실거주 의무 2년' 기간에 포함된다.
분양권 경우는 최초 분양권은 토허제 대상이 아니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한편, 강남 3구 및 용산구와 대조적으로 강동구와 마포구에서는 입주권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이 지난달 25일 2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전용면적 84㎡ 입주권도 지난달 7일 신고가인 27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 원에, 114㎡는 25억 5814만 원에 팔려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