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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깔림' 사망사고 난 청주 모 고교 시설 공무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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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제공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지난해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난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시설 담당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1일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의 시설 관리 공무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24일 경비원 B(70대)씨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1999년 개교 이후 단 한 번도 교문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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