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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동영상 단속상품 출시' 자진시정안 마련…공정위, 동의의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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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뮤직과 결합상품 구독해야 가능했던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별도 상품 출시로 개선
300억 상당 상생방안도 포함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국내 소비자에게 이득, 빠른 시일 내 최종안 상정 추진"

유튜브 제공유튜브 제공
해외와는 달리 유튜브 동영상 상품을 이용하려는 국내 소비자에게 뮤직 서비스까지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구글은 국내에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해 왔다.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에 유튜브 동영상 단독상품을 출시한 것과는 다른 정책이었다.
 
이 같이 구글이 국내에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뮤직 서비스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시정방안에는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현재 해외에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이다.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 유튜브뮤직프리미엄과는 별도로 출시되는 상품이다.

이어 구글은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에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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