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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안에 도장을 찍어"…대선 D-12, 나만의 투표 인증 용지 찾아라[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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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6·3 조기 대선을 12일 앞두고 벌써 다양한 개성이 담긴 '투표 인증 용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는 감염 등을 우려해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 손등에 도장을 찍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 투표 인증 용지를 만들어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벌써 어떤 투표 인증 용지를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엑스(X·구 트위터) 캡처엑스(X·구 트위터) 캡처
"투표 인증 용지나 만들어볼까"
"지난번엔 그냥 손등에 찍었지만, 이번에야말로 투표 인증 용지 가져가서 찍는다"

 
6·3 조기 대선을 12일 앞두고 벌써 다양한 개성이 담긴 '투표 인증 용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선 기념 투표 인증 용지 모음' 등 투표 인증 용지를 모아 소개하거나 만들어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투표 인증 용지란 만화 캐릭터나 연예인, 스포츠 등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 다양한 테마에 맞춰 투표 인증샷을 찍기 위해 만든 도안을 말한다.
 
한 야구팬이 만들어 지난 21일 공유한 용지는 엑스(X·구 트위터)에서 33만 조회 수를 넘으며 인기몰이 중이다. 해당 용지를 만든 누리꾼은 스트라이크를 염원하는 야구팬들이 말하는 '네모 안에 공을 넣어'를 응용한 '네모 안에 도장을 찍어'라는 인증 용지를 제작해 공유했다.
 
엑스(X·구 트위터) 캡처엑스(X·구 트위터) 캡처
이 밖에도 인기 이모티콘 캐릭터인 '망그러진 곰'의 배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용지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포켓몬스터'를 응용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용지, 축구 팬이 만든 "골대 안에 공을 넣어" 용지, 아이돌 팬이 만든 아이돌 데뷔 10주년 기념 용지 등 각양각색의 용지가 투표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누리꾼들은 "투표 인증 용지로 쓰고 싶은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다 찍고 싶어" "벌써 고민된다. 투표 인증 용지 뭐하지" "투표 인증 용지 공유해요! 모두 투표합시다" "다들 즐겁게 투표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투표자들은 손등에 도장을 찍어 투표를 인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는 감염 등을 우려해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 손등에 도장을 찍지 못하게 됐다.
 
이에 투표 인증 용지를 만들어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고,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이후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에서도 투표 인증 용지를 활용한 인증샷이 유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캡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캡처 

투표소 내 인증샷? 손가락 브이?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될까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다.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하는 자신의 모습을 찍는 것도 모두 '불법행위'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기표소 내에서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은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캡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캡처
그러나 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투표소 외부에 부착된 후보자 선거 벽보나 선전물이나 포토존을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다.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넣어 촬영한 뒤 SNS 등에 게시하거나 문자로 전송할 수도 있다.
 
또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브이'(v)자 표시 등 손동작을 이용한 인증샷과 이를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 역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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