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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10% 감축…불체포특권 폐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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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정치개혁안 발표…"정치를 판갈이 하겠다"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흔들기"…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낙하산금지법·특별감찰관 임명…'제왕적 대통령제' 해체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선관위 특별감사위도 도입"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판갈이' 하겠다"며 △입법부 특권 해소 △사법부 독립성 강화 △행정부 인사권 개혁 △선관위 구조 혁신 △정치 세대교체 등 정치개혁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석수와 관련한 입법부 특권 비판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그는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라며 특혜 축소를 주장했고, "불량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말했다. 자당 출신 박근혜·윤석열 두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두고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나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설치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도 공약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위원회' 신설과 함께 중앙·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선거권 부여 문제에 대해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제도적 축소를 위한 개헌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제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왕적 대통령 힘의 원천인 '인사권' 개혁 방안으로는 '낙하산 금지법' 제정과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제시했다. 플럼북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주요 공직 명단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필수 직위와 자격 요건을 함께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86세대는 민주화를 이끈 성공적 세대이지만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했다"며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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