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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상담할래?" 여고생 차에 태워 추행한 40대 교사…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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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
검찰이 수학 상담을 빌미로 여고생 제자를 차에 태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교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일 10대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던 제자에게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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