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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4백은 받자" 공정위, 가격 담합한 경주 건축사 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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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 감리비 기준가격·최소 감리비 미리 정해 가격경쟁 막아


경북 경주 지역에서 감리비 가격 수준을 미리 정해두고, 감리비 중 일부를 각종 명목으로 받아간 건축사 지역협동조합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조합은 경주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할 정도로 지역 건축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해당 조합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에 속해있는 개별사업자들)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감리비 기준가격·최소 감리비 등을 정해놓고, 심지어 조합 홈페이지에 이를 토대로 감리비를 산정하도록 계산 프로그램까지 구축해뒀다.

실제로 조합은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감리비 기준가격을 건축공사비에 감리 대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감리비 기준가격을 변경할 때마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최소 감리비를 300만 원으로, 2023년 3월 이사회에서는 400만 원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의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된 감리비가 기재된 '감리자선정통보서'를 받은 구성사업자는 건축주와 별도의 감리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도 기재된 금액 그대로 감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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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합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바람에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고 봤다.

또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 중 20%를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해두고, 구성사업자들이 1번씩 돌아가며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정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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