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입장 채택 없이 종료됐다. 회의는 대선 이후 다시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 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88명이 출석해 개의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추후 회의는 의견 수렴을 거쳐 6·3 대선 이후 열릴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화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외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모두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한다. 해당 안건들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